서울--(뉴스와이어)--우크라이나 정부(경제부)는 07.3.27부터 개시된 수입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에서 중국산 삼성 및 LG 냉장고에 대해서는 덤핑 혐의가 없다는 최종판정을 2.7(목) 발표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쟁 제품인 터키산 및 여타 중국산 냉장고에 대해서는 각각 97.71% 및 135.45%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금번 반덤핑 최종판정으로 삼성, LG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냉장고는 우크라이나 시장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 내외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쟁국 제품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산 삼성, LG 냉장고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 04년 600만불, 05년 3,700만불, 06년 6,200만불, 07년 10,900만불

외교통상부는 조사 제품이 비록 한국산은 아니지만 반덤핑 조치가 부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연 1억불이상에 달하는 국내기업의 대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업체와 합심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우크라이나 경제장관앞 서한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금번 최종판정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07.12.10 수입규제대책반장(안총기 지역통상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경제부 장관, 반덤핑 조사 국장 등 경제부 관계관, 대통령실 외교보좌관 등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의 저가 통관신고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WTO 규정에 합치되는 공정한 판정이 내려지도록 요청함.

ㅇ 07.12.20 수입규제대책반장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면담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서를 전달하면서 본국정부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함.

ㅇ 07.12.31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앞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측 반덤핑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반덤핑 조사를 진행항 줄 것을 촉구함.

외교통상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부당한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우리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경영에 따라 우리기업의 제3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국내업체의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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