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합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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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2008-02-12 09:50
서울--(뉴스와이어)--KYC(한국청년연합회)는 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일 출근으로 투표권을 침해당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하였다.

KYC는 청원서를 통해 ‘선거일에도 쉬지 않는 건설일용직, 보안경비직, 택배기사, 할인점 판매직과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대변자를 선출하는 선거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며,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되길 기대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KYC 천준호 공동대표는 “특히 2030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는 투표일에도 출근하는 서비스, 유통, 판매직, 특수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과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것도 있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당일 근무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 등록 여건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부재자 투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되어있어 오히려 더 투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선관위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투표 참여 캠페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종과 사업장, 노동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낮아져 가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이후 부터 투표 마감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1996년의 제41회 중의원선거에서는 59.7%를, 투표시간의 2시간 연장 및 부재자투표 요건의 대폭 완화 조치를 취한 2000년의 중의원선거에서는 62.4%의 투표율을 기록한바 있다. (출처_일본 총무성)’고 청원서에 밝히고 있다.

한편 당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을 소개한 이인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생업과 직업선택으로 인해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 다수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영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4월 총선부터 투표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 된다.

KYC 개요
KYC(한국청년연합)는 직장인, 대학생, 주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젊은 시민단체로 1999년 창립이후 전국 12개 지역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KYC는 2030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2030유권자운동', '20대국회의원만들기', '투표시간연장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파파쿼터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세대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1%참여, 1%나눔, 1%성찰을 실천하는 '3%운동', 청소년 멘토링 사업 '좋은친구만들기운동', 문화역사를 알리고 보존하는 '문화역사길라잡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리더십교육',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시민양성사업'과 '평화길라잡이'등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y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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