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지체없이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 영장 신청을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33시간 이상 구금한 울산 모 경찰서 B경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경찰에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저녁 11시 50분경 울산 삼산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30만원 상당의 광고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피의자를 인계받은 B경사는 술에 취한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후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조사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근해 결국 33시간이 지난 12월 28일 아침 9시 30분까지 유치장에 부당 구금했다.

고충위 조사에서 B경사는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즉시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술에 너무 취해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유치장에 입감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조사하려 했지만 술에 취해 잔다고 해 조사를 못했으며, 이후에는 철야근무로 인한 피곤함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다음 날 조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200조 제5항 및 제213조의 2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119조의 2 제1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A씨는 체포이후 33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못했으며,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30만원 상당의 광고물을 손괴한 경미한 범죄의 피의자로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행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장에 계속 구금했던 것이다.

고충위는 그러나 ▲ 목격자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잡고 있었으며, ▲ 피해물품이 현장에 남아있고, ▲ 112 신고로 6분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체포과정에서 위법함이나 부당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민원인 A씨의 “입간판을 파손한 사실이 없으며, CCTV를 확인 후 사건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업소 주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민원인처럼 경찰의 수사 절차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한 국민들을 위해 고충위는 경찰 관련 다양한 민원 처리 경험을 갖춘 전문조사관들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충위는 지난 2006년 12월 경찰민원을 처리하는 ‘경찰 소위원회’를 설치한 후 1년 동안 2,415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이중 수사관련 고충민원 1,164건에 대해 시정권고 23건, 합의해결 33건 등 56건(4.8%)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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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사1팀 이연재·팀장 송창석 02-360-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