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도시관리 차원의 집단적인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북·강서 지역의 13개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2005. 2. 1~2005. 2. 15)를 시행하였고, 높이기준은 2005년 3월중 지정 고시후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기존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은 높이산정방법이 복잡하고, 돌출개발, 기형적 건축형태 발생 등으로 도시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종전 사선제한(1:1.5)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전체의 경관과 도시관리 차원의 건축물 높이관리를 위하여 주요 간선가로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시높이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35개 주요간선가로를 대상으로 연차별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수립방침을 정하고, 이미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도에 강남대로, 왕산로외 10개 가로에 대한 높이기준을 고시하여 시행중이며, 금회 2단계 사업으로 경인로를 포함하여 13개 가로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2005년 3월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높이기준 내용

금회 대상지는 강북지역과 강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나친 건축물 높이규제보다는 융통성을 지닌 높이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높이 운용에 있어,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높이를 차등화함으로써 강북, 강서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요구를 배려하였다. 특히, 건폐율 축소, 공개공지제공등에 따른 높이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도심의 활성화, 보행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개방성이 높은 슬림(Slim)한 건축물을 유도하였다.

금회 높이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높이, 즉 기준높이는 종전 사선제한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공공기여도에 따른 높이완화를 통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높이는 가로의 위계와 가로구간유형(역세권, 업무, 상업, 근생구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차원의 높이계획의 틀을 제시하면서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필지(상업지역안의 대지로서 대지규모가 3,000㎡이상이고 너비 3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도 완화를 통해 초고층개발의 길을 마련하였다. 초고층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도시의 랜드마크 창출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점점 심화되는 도시간 경쟁력 확보를 고려하였다.

기대효과

이러한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높이계획의 큰 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경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도시중심지의 위계, 도시의 인프라,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은 돌출개발을 방지하고 사선에 의한 기형적인 건물이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공개공지, 보행통로, 건폐율축소, 건축선후퇴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높이 완화와 연동함으로써 강북, 강서 지역의 다소 불리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사선제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필지별 높이기준을 알 수 있었으나 가로구역별 높이는 일반인들도 쉽게 높이기준을 알 수 있도록 지침도서에 숫자로 높이기준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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