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불법조업기회로 삼고 있는 등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의식이 해이해진 틈을 타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해 형망어선들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연안에서 어구를 변형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연안조망어선들이 조업금지기간(10.1~4.30)을 위반하여 어류등 기타 잡어를 어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기는 2. 13~2. 22(10일간)이며, 주로 새벽, 토요일 및 공휴일 취약시간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실시하며, 합동단속기관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지도사무소), 지자체(도, 시·군)해양경찰청 등이다.

도 관계자는"수산자원보호와 합법어업인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와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지원 회수 등 불법어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특혜를 완전 배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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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김중환 042-22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