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개정안 마련
1.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회비·식비, 소액의 물품구입비등에 대해서만 법인카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에서 유흥주점 등에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나. 자치단체 민간이전 경비 집행방법 정형화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원(위탁) 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에 대하여 가격산정은『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자부예규)』에 따르도록 하고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경비(식비, 사무용 잡품비, 공공요금, 연료대 등)는 클린-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집행도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토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였다.
다. 예산집행시 채주의 계좌입금 의무 확대
현재에는 수당이나 여비 등을 제외하고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채주에게 예금계좌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10만원 이하까지 계좌입금을 의무화하여 회계공무원들의 현금 취급범위를 축소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 시설부대비의 낭비성 예산집행 금지
각종 공사 시설비의 부대비는 시공계획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수수료, 현장 감독여비, 입찰공고료 등에 한정하여 사용토록하고 해외여비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을 이유로 무분별한 낭비성 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 지방의원의 자치단체 당연직위원 위촉시 참석수당 지급제한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운영해온 내용으로 지방의원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지방의원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대
가. 동일구조물(현장) 사업의 통합 발주 활성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물 신축사업 중 여러개의 사업이 현장이나 구조물이 중첩되는 경우,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지원재원(국비, 시·도비)의 성격이나 개별 사업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동일 현장사업이나 동일 구조물 사업은 가능한 통합 발주를 하여 구조물의 다목적활용 등을 통하여 공사비 절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확대되도록 개선하였다.
※ 체육관 신축(문광부 지원), 복지회관 신축(보건복지부 지원), 구민회관(지자체 사업), 농민회관(농림부 지원) 등을 통합하여 지역종합다목적회관 신축
나.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물품구매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 인터넷 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500만원 이하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2천만원까지 확대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구매물품의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 예산집행절차 간소화
현행 월별·분기별·과목별 자금배정 방식을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일일배정까지 가능하도록 자율화하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등 현금 지급시 날인 대신 서명대체 대상을 확대(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하는 한편, 예산집행 품의시 회계부서 사전협의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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