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콜릿·사탕류 제조·판매업소 등 대상 특별 위생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발렌타인데이(2.14)를 맞이하여 불량 초콜릿 등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펼치기로 하였다. 시는 2.12(화)부터 2.14(목)까지 3일간 총 9개 점검반(27명)을 편성하여 초콜릿·사탕류 제조·가공업소 및 관련 소분·판매업소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의 이번 발렌타인데이 특별점검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초콜릿 보다는 해외 유명 초콜릿 브랜드를 본떠 만든 수입산 유사제품과 원산지는 물론 제조원,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 예쁜 포장으로 가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중점 감시하기로 하였으며, 유통기한 위·변조 제품과 영양성분표시 위반제품 및 괴상한 모양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모양과 포장이 특이할수록 더 잘 팔린다는 상술에 편승, 유통기한이나 식품의 위생에 신경쓰지 않은 제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런 제품의 단속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또한 담배·화투·복권·화폐모양 및 나체모양 등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양의 초콜릿 제조·판매 행위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들 제품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값싸고 모양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팔고 있는 초콜릿 등 과자를 함부로 사먹지 않도록 당부하고, 기념일 특수를 노린 초콜릿과 사탕류 가운데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되는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초콜릿 제품은 주변 냄새를 쉽게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른 음식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밀크초콜릿과 화이트초콜릿의 경우는 우유성분이 들어가므로 색이 변하지 않았는지 냄새는 나지 않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섭취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다소비식품, 계절적인 성수식품 및 사회이슈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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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과장 이해우 02-636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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