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2008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2월 중순부터 각 취급기관별로 산업기반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동 자금은 산업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업별* 시설·운전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08년 2,6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신성장산업발전 사업(부품소재산업, 지식기반산업), 지역산업발전 사업, 산업인프라구축 사업(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 7개 사업

올해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융자자금의 대출금리를 기존 고정금리에서 금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분기별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08년 융자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0.53% 차감(단, 산업단지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등 2개 사업은 0.28% 차감)

* ‘08년 1/4분기 기준금리 : 5.1%(단, 산업단지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은 5.35%)

지역산업발전사업의 지원대상을 지역특화센터 사업에서 지역전략산업 범위로 확대하고, 유통물류합리화사업 및 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 기존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정보화시스템’ 에 POS, SCM, RFID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추가 기재하면서 지원범위를 명확화

산업기반자금은 ‘07년 자금집행률 99.6%를 달성하는 등 매년 100%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금액 대비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각 사업별 매출액,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등 사업자들의 시설·운전 자금난을 해소하는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업기반자금 신청자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법령정보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취급기관에 문의, 안내를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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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구조팀 최남호 팀장, 이의미 주무관 (2110-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