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2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12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전에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가 있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재청장의 “숭례문 화재상황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유홍준 청장은 보고에 앞서 “국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 문화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화재발생과 진화과정, 그리고 복구방향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비한 법률체계 정비를 통한 소방시설 확충 제도화, 그리고 2005년 4월에 있었던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수립한 중요 목조문화재 124건에 대한 방재대책의 재점검, 문화재 침입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수막설비 등 외국 첨단 방재시설 도입 및 운용,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경보ㆍ방재시스템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하는 방안 등이 보고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낙산사화재 이후로 수립한 목조문화재 관련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물론, 수립한 계획 그 자체에는 문제점이나 한계가 없는지,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 할 것을 지시하셨다.
“특히 기존의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전문 인력, 기술 등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계획이 합당하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유홍준 청장에게는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하셨다.
또 국회로부터 이송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이상이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조재익(KBS) 기자 : 재의요구를 한 가장 큰 배경은?
▲ 대변인 : 그건 아마 오후에 이미 했을 수 있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의 배경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간단히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다. 여러분도 공유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아시다시피―환급특별법이라고 약칭하겠다―이 특별법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서, 그해 4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그 내용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이 법률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법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이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이 위헌결정의 장래효―그러니까 그 이전에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다―장래효를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에 기존에 위헌 결정된 50여건의 조세ㆍ부담금 등에 대한 그런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재정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학회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헌결정 효력의 소급 인정 범위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자체의 개정문제를 다루어야지,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할 경우 자칫 헌법재판 기능이 무력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저희 입장은 그런 것이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부는 금번 재의요구를 통해서 국회가 다시 이 환급특별법제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질문 없으면 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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