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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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2-13 10:32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8월3일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보안책임자 지정 등에 대한 보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지난 4일 공포된데 이어 15일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다.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제도의 주요내용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시 통보절차 ▲선박 및 항만시설에 종사하는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자격명시 ▲보안평가·보안계획서의 수립절차 ▲보안심사의 시기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절차 및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항해선박 및 동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한 선박은 국제항해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항해에 나설 수 있으며, 항만시설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항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선박이나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였거나, 보안증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징수하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징수방법 등은 시행시기가 2010년 8월인 점을 감안해 그때까지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하위법령에는 관련 조문을 두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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