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하고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관내 전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화 대상 광고물이 3만여건에 달해 오는 7월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은 광고주가 관할 구청에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신청서, 설치 광고물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토지)주 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대상인 경우)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13만 여건의 광고물 가운데 약 37%에 달하는 5만 여건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양성화 기간을 거쳐 양성화 되지 못한 불법광고물과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도높은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600-2837)나 관할 구청(동구 250-1459, 1188, 중구 606-6791~4, 서구 611-5661~5670, 유성구 611-2606,2608, 대덕구 620-5191~4)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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