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월 한달 동안 관내 1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상남도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인, 여성 대상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홍보관) 등의 불법행위 근절를 위해 ▲판매업소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거짓·과대 광고 홍보물 ▲판매업소 직원의 구두 홍보내용 및 진열된 제품의 표시사항 ▲사용자의 체험담 등을 이용한 거짓·과대광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도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점검하거나 불법의료기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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