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인, 여성 대상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홍보관) 등의 불법행위 근절를 위해 ▲판매업소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거짓·과대 광고 홍보물 ▲판매업소 직원의 구두 홍보내용 및 진열된 제품의 표시사항 ▲사용자의 체험담 등을 이용한 거짓·과대광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도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점검하거나 불법의료기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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