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9만8,770원), 재산가액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긴급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비는 4인가구 126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4인가구 월 31만원, 해산·장제비는 상황발생에 따라 각 50만원씩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6만6,000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道 관계자는 도내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에 긴급복지 대상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042-251-2732) ▲ 각 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읍·면·동사무소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해 충남도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1,538가구 1,975명에게 24억5,277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2006년도 1,041가구 1,436명에 13억4,184만원보다 47.7%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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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김인기 042-251-2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