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성명-국회 방통특위는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에는 2012년12월31일이라는 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 담고 있다. 아날로그방송종료일 이후에는 국내 모든 가구가 보유한 아날로그텔레비전에 별도의 디지털수신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시, 기존의 아날로그텔레비전만으로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기본적인 시청권마저 제한하게 된다.
언론연대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이라는 시대적 흐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국민에게 주게 될 충분한 혜택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총체적 사회이익을 숙고하여 이미 지난 해 10월 국회가 디지털전환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법안이 불과 6인의 법안심사소위 의원 중 의결정족수인 4인도 채우지 못해 세 번씩이나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정부 5개부처, 방송위, 시민단체, 방송사, 가전사 등 19개 기관이 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하고 그로부터 5개월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정부 관련 부처의 검토를 통해 성안된 점을 고려할 때 국회는 2월 임시국회중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회기를 넘겨 4월 총선이후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가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재 상정한다면 아날로그방송종료일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며, 장기간의 사회적 재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가정책 집행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질 것이다. 지난 2000년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아날로그방송종료일은 2010년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12년을 지나 2013년 이후로 또 다시 지연됨에 따라 방송사의 투자계획, 가전사의 생산계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아날로그방송종료에 대한 인식도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들과 방송사에 대해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에 따른 지원은 당연한 것이 때문이다. 우선 특별법 조항내 디지털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적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디지털지상파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이 아날로그방송종료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구입을 위해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 대비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디지털방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의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정부조직개편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합민주신당 또한 이 법안에서 시민사회가 문제로 지적한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의 입법처리는 늦장을 피운다면 일의 선후를 가리지 못하는 것이고 벌제위명(伐齊爲名)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절대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서는 안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의정활동과 공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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