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는 2. 13.(수)「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리스 등 신종계약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택배 등 육상운송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며, 상호계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도 아울러 보완할 예정임

상법 해상편, 회사편, 보험편 순차 개정에 이어 항공운송편 신설과 함께 총칙·상행위편을 개정함으로써 상법 선진화 작업 마무리함

1. 개정의 배경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기준과 사회여건의 변화추세를 반영

※ 상법 총칙·상행위편은 약 12년 동안 전혀 손질이 없었음

상법 해상편(’07. 8. 공포), 회사편(’07. 9. 국회제출), 보험편(’08. 1. 국회제출) 개정에 이어 항공운송편 신설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 구축의 일환

2. 주요 내용

□ 신종 상행위 규율 등 변화된 현실 반영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계약의 법률관계 구체화

- 현재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은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경우 약관과 해석에 의하여만 해결하고 있는 실정

- 신종계약에 대한 별도의 장·절을 신설하여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리스》

현행 리스 약관의 대부분은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리스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리스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리스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리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물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리스 특유의 법률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화하는 방안 검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하여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사용허락, 통제·조력,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운용의무, 프랜차이즈료 지급의무 및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입법하는 방안 검토

《팩토링》

팩토링 거래의 기본적 요소인 외상매출채권 양도, 거래상인에 대한 금융제공,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 등을 입법하는 방안 검토

총칙편에 복합운송 규정 신설

- 상법 개정(‘07. 8.)으로 해상편에 복합운송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해상운송이 주된 운송구간임을 전제로 한 것임

- 육상·해상·항공 전 구간에 걸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총칙편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 독일 상법은 총칙편에서 복합운송 규율

□ 규정의 명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 명확화

-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운송인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동시에 운송물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선택적으로 적용됨

-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다보면 계약책임에 관한 상법의 특칙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법취지와 배치됨

※ 상법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을 추정하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여(상법 제135조)하는 대신 운송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액배상주의, 고가물 특칙, 단기소멸시효 등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여 운송인을 보호하고 있음

- 운송계약의 특수성과 상법상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상법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운송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 조화를 도모

상호계산제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확화

- 상호계산제도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발생한 채권·채무를 일괄계산하여 결제를 간소화 하는 제도로서 그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채권을 따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특정채권을 양도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권자가 개별채권을 압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 중 누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되고 있음

- 거래간소화라는 상호계산의 취지와 제3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계산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

익명조합 영업자의 경업금지 의무 명확화

- 현재 익명조합의 영업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

※ 익명조합 :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경업금지의무 : 영업자는 익명조합 외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약상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이 될 수 없음

-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3.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일정

’08. 2.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향후 추진 일정

- ’08. 6. 개정안 마련
- ’08. 7. ~ 10.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법제처 심사
- ’08. 11.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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