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신고에 사용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 널리 쓰이는 주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기준.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각 지방청에 품목신고하여 제조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의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비하였고 특히,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여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4자 안전성서한을 통하여 의약전문가 등에게 안전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으며, 2월중으로 제품설명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표준제조기준의 개정으로 의약외품 중 치약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이 확대되고 액제, 겔제 및 산제 제형이 추가되어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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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김형중 02-3156-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