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지 5개월만에 가입자 5천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로 호응을 얻으며 출범초기 성공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9월 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 이달 14일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5천명이 가입했다고 밝히고, 이런 추세면 금년 중에 1만 3천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가입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 대표라는 점에서 가입자 수가 이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65년에 우리와 같은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07년 기준 172만명이 가입, 부금조성액이 8조엔에 이르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납부한 부금은 기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근국 공제가입팀장은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호응이 좋은 것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폐업이나 노후 대비책이 없어 불안을 느끼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가입자 5천명 돌파를 기념하여 5천번째 가입자 환영행사를 가졌다.

5천번째 가입의 행운을 안은 음기상씨(56세, 단월상록점 슈퍼마켓 운영)는 “급여생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언제 사업을 그만둘지 모르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왔는데 이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불안을 덜게 되었다”고 가입 동기를 밝히고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에만 전념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은 제조, 건설,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업,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부금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www.8899.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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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 팀장 이근국 02-2124-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