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쾌속여객선 수상부양 최저속력으로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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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2-14 10:50
서울--(뉴스와이어)--한일(부산-하카다)간을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이 고래로 추정되는 수중물체와 충돌이 빈번한 부산과 대마도 중간해역에서는 수면위 부상이 가능한 최저속력인 35노트 정도로 운항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충돌시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 및 선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을 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으로는 ▲사고 다발 해역 이외 항로상 고래 출현이 예상되는 해역을 특별경계구간 및 주의구간으로 구분하여 특별경계구간은 35노트, 주의구간에서는 37노트 정도로 감속운항 ▲운항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여객 안전지도 강화 ▲수중의 고래식별이 가능한 장비인 Active Sonar 탑재 추진 ▲해경청의 헬기, 함정이 항로상 고래 이동 확인시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 및 고래연구소로 하여금 일본측 고래 전문가와의 고래 정보 교류 강화 등이다.

아울러, 조난에 대비 해경과 선사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원이 여객선을 전담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수상부양선(jet foil)의 충돌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사고예방을 위하여 감속운항, 고래가 싫어하는 음파발생장치 탑재 운항, 안전벨트 미착용시 일시 정선 및 충돌시 여객 부상방지를 위한 여객실 내부 완충재 보강 등의 대책을 시행해 왔다.

한편 이 항로에는 최대 42노트의 쾌속여객선 7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고래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와의 충돌사고가 9건 발생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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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팀 팀장 이상진 사무관 박병곤 02-3674-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