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이 없이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는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 3월 체납 고지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에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송달함으로써 납세자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타행환 이체 시에는 별도 송금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 서비스는 고유의 입금계좌인 가상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입금하게 됨으로 대리인 입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입금액 관리가 수월해져 지방세 징수업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말일 고지서 미소유시에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납부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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