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신청서류 떼지 마세요...코딧 직원이 보증심사서류 직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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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02-14 10:35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이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금년부터 신용보증 업무절차를 고객편의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코딧은 지난해 말 새롭게 도입한 보증신청절차와 서류제출 방식을 금년 1월까지 약 한 달여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고객의 영업점 방문 최소화

그동안 중소기업이 코딧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공서와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발급받았다. 또한 준비한 자료를 코딧 영업점에 직접 제출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의 준비와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불편이 많았다. 실제 코딧이 매년 실시하는 고객설문조사에서도 서류준비와 수차례의 영업점 방문이 불편사항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코딧은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얻어 직접 수집하고, 직접 수집이 곤란한 자료는 직원이 기업현장조사 시 제출받아 고객이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보증신청은 고객이 직접

또한 코딧은 고객이 보증상담에 앞서 보증신청을 먼저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보증신청 방식을 인터넷 신청으로 일원화하고 고객이 보증신청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객장에 설치된 고객전용 PC에서 신청금액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였다.

고객이 직접 보증신청을 입력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증심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진행내역이 즉시 조회되어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보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코딧 관계자의 전언이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고객의 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보증심사가 가능해졌다”며 “코딧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보증의 기한연장 시에도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보증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편의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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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김헌영 팀장 02)710-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