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불법어업을 조기 근절하기 위해 “2008년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해양수산부, 통영해경,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수협 등 유관기관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어업인과 수산물의 판매·가공·유통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도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감소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올해를 “어린고기 보호·육성의 해”로 지정하여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포획·판매·소지·가공·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산란 및 종묘방류, 성장시기인 3~4월 및 9~10월에 연안에 설치되어 어린고기를 무차별 남획하는 불법 정치성구획어구를 일제 정비토록 하였다.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2회이상 통발·자망·새우조망 등 불법어업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5~6월 및 10~11월에 매주 3일이상 해상 및 육상을 병행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전국 시도의 단속실적 중 33%인 309건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어업없는 어촌계 2개소(거제 다포, 통영 마동어촌계)를 발굴·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표창과 각 10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올해는 어선어업 단체와 어촌계 4개소로 확대하여 불법어업의 근절이 전 어촌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어업질서확립과 지속적인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어업지도담당 이임실 055-211-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