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는 2. 13~2. 14일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도청이전신도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초부터 충남과 경북 兩道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제정을 추진해온 본 법안의 핵심내용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국비지원 근거마련과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및 시설입주 촉진을 위한 이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충남도가 주관하여 법률전문가 자문, 관련기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 등 수차례의 검토와 정비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정부입법 보다는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작년 9월 7일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홍성·예산 지역구의 홍문표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34명 공동)하였다.

작년도 정기국회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해를 넘겨 이번 제271회 임시국회에 상정·심의 하게 된 것이다.

본 법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兩道에서는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해당 道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 인해 도청과 관할구역이 분리된 채 수 십년 동안 행·재정적 불편을 겪어왔던 실정과 타 道의 도청이전時 국비지원 사례 등 본 법안 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 국회, 중앙관계 부처 등을 이십여 차례에 걸쳐 개별방문 설명·협조요청·건의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한편, 13일에 개최된 제1차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08건의 안건中 97개 안건을 상정하여 48개 안건은 원안·수정가결 또는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청이전 특별법안을 포함한 49개 안건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

이어서 14일에 속개된 제2차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1개 안건中 마지막 순서로 상정된 도청이전 특별법안의 가장 중요한 국비지원사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한 기획예산처의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진술과 질의 답변 등 논란과 공방 끝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수정의결 되었다.

임시국회 개회 이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본 법안 제정을 위해 혼신을 다 해온 충남도 관계자들은 “충남·경북 兩道가 공동으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우선은 더 할 수 없이 만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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