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우범 항포구 와 상설시장을 위주로 포항시 어업지도선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게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일제단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대게의 암컷 및 붉은대게의 암컷, 체장 9㎝미만인 대게 포획과 아울러 범칙포획물을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대게 포획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관내 일원에서 대게암컷 포획·보관판매자 4명을 입건하였으며 5월말까지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제한하고 있는 포획금지, 체장미달어종 등 범칙포획물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 할 시에는 전원 검찰에 기소 사법처리(500만원이하 벌금)와 행정적 처벌을 할 계획이며, 어업인 등에 자발적인 자원보호를 위한 각별한 준법의식을 당부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연락처
포항시 해양수산과 신일종, 054-270-2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