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 정부법무공단 개소식 행사 개요
일시 : 2008. 2. 15.(금) 14:00~15:00
장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 구산타워 4층 정부법무공단 사무실
참석자 :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서울변협회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 법무부 법무실장 기타 주요 인사, 공단 변호사 등 60여명
행사내용 : 테이프 커팅식, 설립경과 보고, 다과회
□ 공단 조직
이사장(CEO) 1명, 변호사 21명, 사무직 28명 등 50명
►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 일반직원 45명 등 총 85명으로 확충 예정
변호사실,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 등으로 구성
변호사실은 전문분야별로 국가소송, 헌법·행정,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등 5개팀으로 구성
이사장으로 임명된 서상홍(徐相弘, 58세, 사법시험 17회, 부천지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임) 변호사를 비롯하여 우수한 전문 변호사 21명 채용
- 전직 판·검사 4명(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등)
- 태평양·광장·세종 등 대형로펌 근무 경력 변호사 6명
- LL.M. 취득 변호사 3명(미국 변호사 자격보유자 1명 포함)
-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 소속 경력 변호사 5명
- 공인회계사(CPA) 자격 보유 변호사 1명 등
공인회계사, 법무·검찰 공무원, 예금보험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 경력자, 세종·광장·화우 등 주요 대형 로펌 근무 경력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일반 직원 28명 채용
► 변호사는 약 400명, 일반직원은 약 1,200명이 응시하여 20대 1 및 40대 1의 실질 경쟁률을 보임
□ 공단 업무 및 향후 계획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부당 패소를 방지하고, 정부정책이나 입법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2008. 2. 11. 출범 직후부터 태안 유류 오염사건,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정부의 주요 사건을 수임 또는 관여하여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를 시작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
향후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국익수호 첨병으로서의 역할 기대
□ 출범 배경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 추세, 국가재정 및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 다수 발생 등 국가송무환경이 급격히 변화
※ 2006년 국가소송 10,000건, 청구금액은 약 3조 2,000억원, 행정소송 약 27,000건, 헌법재판 2,400건
※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새만금 소송, 천성산 터널소송, 수천억대의 Lotto 복권소송과 집단 소음피해 소송 등
► 천성산 터널 공사는 1년간 중단되어 2조 5,161억원, 새만금 사업은 1년간 공사 중단되어 5,072억원 경제적 손실(‘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2005. 대한상공회의소)
송무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소송대응이 미흡하고, 믿고 맡길만한 행정전문 로펌이 없으며,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법률검토 필요성 증가 등 공공부문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
□ 고객
공단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은 정부·자치단체·공법인에 한정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당한 경우에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업무범위 - 『국가로펌』으로서의 기능 수행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중요소송 수행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주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국제거래 등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구비하여 FTA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를 지원할 예정
□ 운영 방식
□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구성
❍ 설립초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발
❍ 이사장의 CEO로서의 역할 강조
※ 사무총장이나 상근이사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사장의 실무적 역할을 요구
□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원리 도입
❍ 민간로펌과의 경쟁체제
-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간로펌 등과 경쟁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 등을 수임
❍ 법률서비스의 유상제공
- 소송수임료 등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
❍ 자체수입 운영
- 설립예산은 국가부담, 운영비용은 국가지원 없이 공단 자체수입으로 조달
- 다만,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법 부칙 제3조)
□ 공익성 확보
❍ 국가(정부), 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부문만을 고객으로 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
❍ 법무부의 지도·감독 및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단의 공익성 확보
□ 기대 효과
❍ 국가재산 등 국가이익의 보호
- 행정전문 변호사의 소송 수행으로 국가소송의 충실한 수행 가능
- 국가의 부당패소 방지하여 국가이익과 재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
※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060억원, 패소율은 20.3%로 패소율을 1% 정도만 낮추어도 약 52억원의 절감 효과 기대
❍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실현
- 정부정책 및 입법 등에 있어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음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확보
- 사전의 법률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표류를 방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실현
❍ 소송부담의 해소
- 공단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소송 위임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 공공단체 근무자 등의소송수행 부담 감소
- 행정공무원 등이 고유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결국 생산성과 업무효율성 증가
❍ 자치단체·공공단체 경영에 기여
- 공단에 의한 사전 법률검토 및 사후의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예산 부담 감소
- 민간로펌과 달리 공공부문 입장 반영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 향후 발전 계획
❍ 내부적 방향
-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업무지식 저장, 가공, 분배시스템 구축
- 직장 만족도 향상을 통한 우수인력 지속 충원
❍ 외부적 방향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고객감동 지향
- 기관고객과의 업무교류 및 피드백 강화
❍ 장기적 발전 방향
- 송무중심에서 종합법률컨설팅으로 역량 집중
·대형국책사업의 제반 법률문제 분석 및 솔루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업무의 효율적 지원
·자원에너지 외교추진을 위한 종합 법률지원
·FTA 등 국제통상 협약업무 체결 및 국제법무 지원
- ISD 분쟁 해결 지원
·미국과의 FTA 체결로 향후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분쟁 발생
·분쟁의 성격상 ISD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전담 대응함이 바람직
·사례연구 및 관련법 분석으로 ISD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준비
□ 호주 AGS
정부법무공단과 비슷한 사례로는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가 있음
AGS는 정부가 출자한 정부경영기업(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 형태의 정부법무법인으로 1903년 법무부장관 소속의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997년 정부경영기업이 되었으며, 국가의 소송을 독점하다가 1999년부터 민간로펌과 경쟁체제로 전환
AGS는 캔버라, 시드니 등 8개 도시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373명을 포함하여 75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고 법률자문 등을 의뢰받아 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주주로 2006년 652만 호주달러(52억원)를 주주에게 배당
AGS의 고객범위는 정부법무공단과 비슷하며, 정부법무공단은 독점분야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나 AGS는 헌법재판이나 입법초안작업, 국제공법소송 등 일정 분야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음
정부법무공단 개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송에서의 부당패소를 방지하여 국가 재산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중요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로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예산보조를 받음이 없이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는 정부출자 법무법인입니다.
연락처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 02)2182-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