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대상은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고용 현장에서의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으로서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이고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중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이면 된다.
단,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이미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은 오는 3월 10일(월)까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888-2955)로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며, 시상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첫째 주)에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기념하여 시상식과 병행하여 세미나도 열어 남녀고용평등 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사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남녀고용평등모범기업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주길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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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배광한 051-888-2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