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이란 ‘97년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교토메카니즘으로 도입한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감축결과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토공의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건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및 공공청사, 공원등 및 상징타워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급탕 설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차 온실가스배출권(CERs) 확보를 통한 신수익 창출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번에 발급된 국가승인서를 첨부하여 곧바로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늦어도 올 상반기내에 UN등록을 완료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개발사업지구로는 최초의 등록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 내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태양열)이 가동되는 시점부터 연간 약 6천톤(약 1.5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배출권(CERs)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평택소사벌지구에 설치되는 지열 및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하여도 CDM사업 등록을 추진예정이며, 또한 현재 신재생에너지 외 다양한 에너지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포함 많은 사업지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CDM사업을 발굴하여 국내 대표적 친환경개발 선도기업으로서 국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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