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은 총 92,211필지가 접수되어, 58,670필지가 발급되었다. 확인서 미발급된 33,541필지 중 28,277필지는 현재 공고중이며, 5,264필지는 보증인 취하,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농지 55,998필지, 임야 16,633필지, 기타 18,223필지이며, 건축물은 1,357동으로 농지와 임야가 전체의 9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군별 접수현황은 홍성군이 9,865필지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8,923필지, 서천군 7,952필지 순으로 접수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만 소유권 정리가 완료된다며 반드시 올해 6월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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