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15일부터 포괄가격신고서제도 도입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8.2.15일부터 수입물품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가격신고서에 대하여 동일 물품을 동일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별 포괄신고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입자가 매 수입신고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 왔는데 동일 거래조건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수입신고시 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포괄가격신고제도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으로 수입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포괄가격신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연간 33만건(전체 가격신고건의 10%)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게 되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과세가격 1만불이하 물품과 성실신고업체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 등 관세평가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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