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경찰민원 1년새 2,500건 처리

서울--(뉴스와이어)--“길을 걷다가 인도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에 얼굴을 부딪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표지판이 규정대로 제작되지 않아 모서리에 다칠 수도 있으니 이를 교체해 주세요” “경찰이 119구급대원과 의사 등의 정황증거에만 치우쳐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제가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처리했으니 다시 조사해주세요”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은 제게 통지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더군요. 최종 결과를 알아야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고충위에 들어온 경찰분야 고충민원들의 처리사례들을 총 정리한「경찰분야 고충민원처리 1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2006년 12월 21일 고충위에 경찰소위원회가 설치된 후 접수·처리한 경찰분야의 각종 민원사례들과 처리 결과, 고충민원 처리실적, 운영성과와 문제점, 향후 과제 등이 총정리되어 있다.

지난 1년동안 20여명의 경찰분야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경찰민원조사팀에서는 2,50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유형으로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수사관련 민원이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218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이외에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선처요구 등 교통 관련 민원이 30.7%인 779건, 전·의경의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 경찰 일반 민원이 15.7%인 398건, 범죄의 예방 및 파출소 증설 요구 등 치안관련 민원이 5.5%인 140건을 기록했다.

이를 시정권고 42건, 의견표명 10건, 조정·합의 118건, 안내 1,692건 등으로 처리해 경찰관련 고충민원은 인용률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 마련,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등 총 6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국민권익 구제범위 확대, 민원인 만족도 제고,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등의 성과는 물론이고, 구제방법의 적시성 부족, 구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현 수사구조와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있으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소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신속한 구제방안 마련, 구제수단의 다양화, 검·경 소위원회로의 전환 등의 대책도 제시되어있다.

고충위 신철영 위원장은 이번에 출간한 백서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한창인 요즘, 「경찰분야 고충민원처리 1년백서」가 경찰민원처리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경찰행정 발전은 물론 일선 경찰기관에서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사1팀 조사관 박노익 02)36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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