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
그러나 시행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시행될 경우, 졸속적인 위원 구성과 법 시행으로 방통위 설치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방통위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통위 설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2월 25일에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단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설치법안에 대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우선 대통령이 방송·통신 정책 수립과 규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조항들을 바꿔야 한다. 방통위 위원구성 조항은 5인의 위원 중 대통령이 2인, 나머지 3인을 국회추천으로 하게 되어있다. 여당이 5인중 4인의 위원을 차지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경우,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는커녕, 1명의 야당 추천 위원을 들러리 삼아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대로 방송과 통신을 휘두르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특정 정당 소속위원을 3인 이하로 두는 방안 등을 비롯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표기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정한 것은 불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리를 해서라도 조율장치를 꼭 넣어야겠다면, 의견청취 수준이면 족하다.
또한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한 조항은 공개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조항의 시정도 필요하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 단체는 방통위 설치법안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국회 방통특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기를 촉구한다. 법의 무리한 졸속 추진은 부적격 인사로 방통위원들을 채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안 내에 명시될 시행 일자를 적정히 늦추는 것이다. 한 예로 한 달 늦춰 3월 25일로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야만 정부가 시간에 쫓겨 독단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국회 방통특위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주요쟁점 사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무리한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단체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라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기구가 통합되는 것인 만큼, 방송과 통신이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줄 것을 바란다. 또한 방송위 직원의 합리적 고용 승계방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단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시정한 설치법안이 통과될 것을 바라며, 이번 방송통신위 위원 선임과 법안 시행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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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2일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