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대안이 아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정치권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어제 여성가족부 존치로 접근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협상이 난항에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 정치권이 힘겨루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대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특별위원회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외견상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시스템이고,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실험으로 끝난 구조이므로 역사를 되돌려서는 안된다.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양성평등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총괄, 조정하기 어렵다.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처럼 성평등 지수가 높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즉 양성평등위원회는 모든 부처에 ‘국’ 수준의 양성평등 전담기구가 있어서 이를 총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두지 않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봐야 상징에 불과하지 실제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로 김대중 정부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조치권 등이 없어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성부를 설치해 양성평등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입법권, 예산권,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런 역사와 맥락을 무시한 채 실효성도 없는 양성평등위원회로 합의한다면 이는 여성계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여성권한척도 64위, 성평등지수 97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 철학에 기초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독립된 부서로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 방식의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높은 선진국이거나 상징적인 수준에서 설치한 나라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양성평등정책은 상징적인 단계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처럼 현저히 여성권한척도와 성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성가족부 존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차별 사회임을 입증하는 데이터이므로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실효성 없는 양성평등위원회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라.

정부조직개편 양당 협상팀이 어설프게 양성평등위원회로 합의한다면 이는 여성계의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양성평등을 챙기고 모든 부처에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15일 6자 협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여성가족부 존치안을 살려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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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정책부장 02-313-163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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