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대 교수, 로스쿨 관련 성명 발표
1. 법학교육위원회의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1.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 심사기준의 설정과 적용의 비합리성 및 기준변경의 자의성이 문제의 본질이다.
1.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과정에 관련된 평가자료 및 회의록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우리는 예비인가과정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부 또는 법학교육위원회와 공개토론을 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일동은 이상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2월18일(월) 오후 기자 간담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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