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2.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를 승인하므로써 지분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제거 된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부과된 인수 조건 4가지 중(단기 3가지 조건, 중장기 1가지 조건) 800MHz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는 정보통신부와의 의견충돌과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재판매 조건도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의 여지가 있고, 타 사업자 요구에 SK텔레콤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동등접근권 부여도 KT-KTF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20일로 예정된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시 까지 투자판단을 기존대로 유지한다(SK텔레콤은 매수, 290,000원, 하나로텔레콤은 매수, 14,000원). 다만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인수조건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 정보통신부 최종 확정시(2008.2.20) 까지 보수적 대응 시정조치는 ①결합판매 조건 ②재판매 조건 ③800MHz 재분배, 로밍 조건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조건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3가지로서,
1)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으로 출시하고자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하나로텔레콤과 다른 조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결합판매의 요금인하폭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이명박 당선인의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며, KT-KTF가 이미 출시한 결합상품과 규제강도가 달라 공정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재판매 조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SK텔레콤이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하나로텔레콤과 달리 조건, 절차 및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인데, 하나로텔레콤이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3)800MHz 로밍 및 주파수 재분배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관련법안을 개정해야 하며, 정보통신부에 대한 월권 논란이 있어 정보통신부의 최종결정 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로밍 및 재분배의 경우 LG텔레콤에 수혜가 예상되나 단말기조달시기, 향후 일정, 사업자 반발 등이 해소되기까지 다소 적극적 매수는 자제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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