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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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코스피 003540
2008-02-18 09:40
서울--(뉴스와이어)--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 조건부 승인

08년 2.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를 승인하므로써 지분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제거 된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부과된 인수 조건 4가지 중(단기 3가지 조건, 중장기 1가지 조건) 800MHz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는 정보통신부와의 의견충돌과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재판매 조건도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의 여지가 있고, 타 사업자 요구에 SK텔레콤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동등접근권 부여도 KT-KTF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20일로 예정된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시 까지 투자판단을 기존대로 유지한다(SK텔레콤은 매수, 290,000원, 하나로텔레콤은 매수, 14,000원). 다만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인수조건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 정보통신부 최종 확정시(2008.2.20) 까지 보수적 대응 시정조치는 ①결합판매 조건 ②재판매 조건 ③800MHz 재분배, 로밍 조건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조건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3가지로서,

1)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으로 출시하고자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하나로텔레콤과 다른 조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결합판매의 요금인하폭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이명박 당선인의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며, KT-KTF가 이미 출시한 결합상품과 규제강도가 달라 공정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재판매 조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SK텔레콤이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하나로텔레콤과 달리 조건, 절차 및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인데, 하나로텔레콤이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3)800MHz 로밍 및 주파수 재분배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관련법안을 개정해야 하며, 정보통신부에 대한 월권 논란이 있어 정보통신부의 최종결정 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로밍 및 재분배의 경우 LG텔레콤에 수혜가 예상되나 단말기조달시기, 향후 일정, 사업자 반발 등이 해소되기까지 다소 적극적 매수는 자제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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