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축산당국은 금년 12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금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의무시행되는 사업이다.

본 제도는 사육되는 모든 소(수입생축 포함)에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로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바코드 또는 숫자의 형태로 이 번호를 소비자에 전달하여 수입쇠고기와의 유통차별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가 원천 봉쇄된다.

한편 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 브랜드경영체, 농·축협, 대행기관, 축산물작업장 등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2월 19일 15시에 도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축산경영과 축산물브랜드담당자 한재철 063-28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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