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책의 추진실태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중앙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국의 12,000여개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월 13일에는 중앙부처 및 시·도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달하였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홍보활동, 위험지역 예찰,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해빙기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각 부처 산하 가스·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기술공단, 산업안전공단, 소방검정공사 등과 합동으로 중앙점검반(4개반 14명)을 편성하여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대책 및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재난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즉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신속히 보수·보강토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절개지 붕괴 등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국민 스스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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