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공공기관이 남가람신도시(경남혁신도시)로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5년간 취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을 받게 되며, 이전기관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 그 밖의 기관은 50% 감면을 받도록 되어있다.
- 이전기관의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면적이 85㎡이하의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85㎡를 초과 102㎡이하 면적에 대하여는 75%, 102㎡를 초과 135㎡이하 면적은 62.5%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제혜택 외에도 남가람혁신도시(경남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세제지원, 주거,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각종 지원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공기관이전추진과(055-211-5432)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이인덕 055-211-5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