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설 연휴 및 발레타인데이 기간동안 실시한 과대포장상품 지도·점검 결과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의심되는 6개 상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관내 15개 업소에 대해 시 및 구·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상품은 장난감 완구류 2건, 화장품류 3건, 가공식품 1건 등이다.

과대포장상품은 지도·점검시 간이측정을 실시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의심되는 상품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서를 발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품 제조사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상품 제조업체의 상술이과대포장을 성행시키고 폐기물량만 늘리고 있다”면서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화이트데이 등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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