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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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2-19 10:08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대상어종을 당초 8개 어종에서 볼락, 능성어, 고등어, 전갱이, 강도다리, 쥐치 등을 추가하여 2008년도부터 총 21종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양식어장에서 생 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WTO 체제하에서 대외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338억원을 지원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당 260~290원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을 배합사료 구입 및 사용량의 30%까지 지원하는 정률제로 지원기준을 확대하였고, 지원한도액도 가두리양식장은 1ha당 3744만원에서 4080만원으로, 육상양식장은 3,500㎡당 2638만1000원에서 3584만원으로 확대한 바가 있다.

또한, 사업지원 대상어가 선정기준도 종전 연중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여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어종도 2008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가두리양식어장은 이전 조피볼락,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6종을 포함하여 볼락, 쏨뱅이, 능성어, 쥐치, 문치가자미, 황복, 자주복, 고등어, 전갱이, 민어 10개 어종을 확대하였고, 육상양식어장도 이전 넙치 1종에서 강도다리, 터봇, 능성어, 자바리, 황복, 쥐치, 돌돔 7종을 추가하였다.

또한, 사업지원 대상어가 선정기준도 지원 대상어종만 한정해서 100%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어가를 지원하는 형태에서 여러 어종을 혼합해서 양식하는 현 실태를 고려하여 사업지원 대상어종이 아닌 어종도 일부(20%이내) 포함하여 양식하는 경우도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배합사료 원료인 밀가루, 옥수수, 대두박 등 수입산 곡물류 가격의 상승 하에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본 지원사업의 목적인 양식어장 환경오염 방지, 수산자원남획 및 배합사료 사용어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배합사료 사용금액의 30%인 지원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 당국자는 밝혔다.

아울러,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의 품질향상 및 현장 시범사업을 통한 배합사료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불신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억원의 시험연구비를 투입하여 넙치, 조피볼락에 대한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개발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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