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통해‘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을 여행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분류한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 목적의 국외여행은 심사여부를 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기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토록 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의 차단,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별로 공무국외여행 관리 담당자를 지정, 해외출장에 대한 자기점검과 계속적인 학습 및 개선의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gaha.go.kr)」에 보고서 등록 의무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성과를 타 공무원 및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자료검색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완, 지난 2월 1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령 시행 후, 각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 및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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