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외래어종 방생하지 마세요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방생활동이 집중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20일부터 21일까지 한강 생태계 교란·위해어종 방생지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방생활동이 활발할 지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구의제21시민실천단 등 3개 지역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선박을 동원한 수상 안내방송과 한강변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 중복 점검하여 한강에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4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으로 방생이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 인공품종으로 한강 서식이 불가능 하거나 외래어종으로 생태계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어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등)은 다른 어종으로 바꾸어 방생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강에서 수생동물을 방생하려면 어종별 특성에 따라 방생 시기 및 장소, 품종을 적정하게 선택하여야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한강에서 생산(포획)된 안전한 품종을 방생하는 것이 좋고 정월대보름이 속해있는 2~3월의 한강 수온이 2~7℃로 낮은 편이여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산 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할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로 자연상태에서의 생존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생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지도·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포획·퇴치하여 한강 수중 생태계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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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장 배현철 02-3780-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