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의 영사협력단체 위촉

서울--(뉴스와이어)--주일본대사관과 재일민단은 2.15(금)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우리국민관련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일민단이 긴급 대처하고 주일지역 공관 또는 소속 영사의 요청에 따른 현지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일민단을 “영사협력단체”로 위촉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약정서 체결은 주일대사관 자체 추진 사업으로 주일 지역 공관의 영사업무 수행에 있어 기존 재일민단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인정하면서, 재일민단의 48개 지방본부 및 303개 지부의 전국적 조직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재외 국민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해외에서 우리 국민관련 사건ㆍ사고 발생시 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역에, 현지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 등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100개 지역에 영사협력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재외국민보호과 2100-758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