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의 영사협력단체 위촉
금번 약정서 체결은 주일대사관 자체 추진 사업으로 주일 지역 공관의 영사업무 수행에 있어 기존 재일민단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인정하면서, 재일민단의 48개 지방본부 및 303개 지부의 전국적 조직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재외 국민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해외에서 우리 국민관련 사건ㆍ사고 발생시 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역에, 현지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 등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100개 지역에 영사협력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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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과 2100-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