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40시간제 적용된다

서울--(뉴스와이어)--올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므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예시) :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금액 × 당해년도 노무비율) ÷ (당해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다.

즉 A업체는 주44시간, B업체는 근로자수가 많아 주 40시간, C업체는 주 44시간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6년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도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주요한 파업이슈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명확해짐으로써 노사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모자보건법」제10조의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지금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 40시간제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하였다”며,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관련 노사분쟁이 사라지고,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기준팀 팀장 문기섭 02-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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