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류 피해지역 선박검사수수료 전액면제
선박검사 수수료 면제대상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선박소유 어민이 2월 29일까지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경우 선박검사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5~10톤급 선박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 63,600원이며 ▲제1종 중간검사 55,800원 ▲제2종 중간검사 34,300원 ▲임시검사 24,000원 등으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선박검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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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김중환 042-22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