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육성’ 심포지엄 열려

대전--(뉴스와이어)--국제과학비wm니스벨트는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지역을 명확히 하고 기존 관련 법률의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20일 오후 3시 유성호텔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육성’ 심포지엄에서 대전대 김선근 교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구상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소비세법 등 각종 세법에 대한 특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보장 등 지원, 재화·자본 등 기업의 국제적 이동 보장,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과학부문, 문화부문, 국제부문, 비즈니스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면서 특별법에 경쟁력 강화시책을 명문화해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치료용 가속기(양성자, 중입자) 설치’, ‘최첨단 암전문 융합병원(임상연구 포함) 설치,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 ’뇌과학연구원, 신물질연구센터, 프론티어기초연구센터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기초과학 연구소‘를 두어 융합기술을 활용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부문 강화를 위해 문화기술연구원을 설치해 세계의 두뇌들을 지원하는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조성에 나서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과학자 유치, 외국인 산업연수생 유치 등이 자유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지니스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투자펀드 조성과 선진외국 유수 기술경영대학·대학원 유치 등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융합기술 테스트-베드 사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네트워크 추진기관을 설치해 국제과학기술의 사업화 메카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이재도 한국화학연구원장의 첨단의료산업육성전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무위원회의 이재호 위원장의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 설립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대덕 원로 과학기술인 22인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해 박성효 시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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