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및 해외유명규격 인증 지원 기준은 특허는 건당 700천원, 실용신안은 건당 500천원, 해외유명규격 인증인 UL, CE 등 제품인증과 ISO, TS 등 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3,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ON·OFF -LINE 통합 마케팅 활동으로 인터넷 무역을 ON-LINE에서의 거래의 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내외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회사 제품의 홍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와 메뉴얼 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측면지원을 통해 현장경험이 없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한 무역실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업무 능력 향상 및 경쟁력을 높혀가고 있다.
이와같은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발굴 육성하여 2007년까지 총 44개 업체에 76건 8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무역 6건, 지적재산권 4건, 해외유명 규격 인증 4건 등 총 22,000천원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앞장섰으며, 금후「기업체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을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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