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알기쉬운 자치법규 실무편람’ 발간
이 편람은 자치입법안 작성방식, 자치법규 개론, 자치법규 범위와 한계,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행정규칙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입법 작성방법의 변경에 따라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제·개정·폐지문안 작성방법을 본칙, 부칙, 서식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법규를 입안하는데 내용별 입안기준과 유형별 입안모델로 나누고, 내용별로 총칙, 본칙, 부칙으로 나누어 해당 조항별로 입안기준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위원회, 사용료·수수료·분담금,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입안모델을 규정하여 자치입법안 작성시 활용토록 하였다.
부록에서는 공무원들의 입법예고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준칙인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을 수록하였고,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주요조문을 수록하여 개정전후를 비교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치입법안 작성시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요약·정리하였으며, ´05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해「지방자치법」관련 조문별로 정리하고, 조문별로 알아야 할 판례를 수록한 「자치법규 질의·회신 사례집」을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알기쉬운 자치법규 실무편람」은 법무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까지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들에게 자치법규 입안시 널리 활용되어 도민의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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