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군·전환복무자 출신도 육군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고충위 제도개선 육군서 수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공군 등은 타군 및 전환복무자 출신에게도 해당 군 부사관 지원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육군만은 육군 출신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육군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지난 9월 제도개선 권고한 것을 최근 육군이 수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군이나 공군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거나, 의경·소방 등 다른 직종에서 전환해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한 사람은 한해 평균 67명에 이른다. 이들은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져 올해 병장 전역자 기준으로 362만 5천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임관 후 2~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충위는 지난 해 5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다 육군하사를 지원한 민원인으로부터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하사로 임용된 동기생은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본인과 같이 전환복무자 출신은 이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차별이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각 군의 장려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공군은 상위법령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867호)과 국방부의 수당관련 지침에 따라 타군 및 전환복무자 출신에게도 해당 군 부사관 지원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육군만은 육군 출신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지난해 9월 17일 육군본부에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관련조항이 ▲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되며 ▲ 수평적 규정인 해·공군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 병역의무에 따라 현역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만 타군 및 전환복무자 출신자를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다.
이에 육군은 고충위 권고를 수용해 올해 1월 1일부터 ①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 및 전환복무자(의경, 전경, 수경, 소방, 교도요원 등)로 입대 5개월 이상된 부사관과 ② 전역후 2년 이내에 부사관으로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려수당을 지급기로 했으며, 이를 육군 홈페이지 부사관 모집요강에도 반영했다.
육군의 이번 제도개선은 향후 육군 이외에 다양한 출신의 우수한 부사관 인력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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