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아르바이트 구직 요령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로기준법= 알바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알바생들이 전체 알바생의 약 1/3에 이른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만약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시간당 10%의 임금을 뺀 나머지 3,393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 기간도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각종 수당과 기타 부당대우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숙지하고 일거리를 찾으면 일을 하면서 겪는 부당대우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경험자의 말을 듣자= 경험이 재산이라고 했다. 특히 학교 근처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주위 알바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한가지 팁이라면 팁이다. 어느 가게는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혹독하더라, 어떤 직종의 일은 업무는 힘들어도 급여는 꽤 두둑하더라 등의 경험담을 들으면 알바를 선택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된다. 하지만 경험담은 어디까지나 경험담일 뿐. 맹신은 하지 말고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다.
3시간 남짓 공강을 알바로 때우지 말자= 수강신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강 시간. 1~2시간도 아니고 서너 시간에 이르게 되면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쉬운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살피는 친구들이 한둘은 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 알바몬 안수정 대리는 “서너 시간의 공강은 그냥 보내기엔 길지만 알바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이런 공강시간을 이용해 알바를 하려는 것은 발 빠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알바 장소와 강의실 사이를 오가며 소요되는 버리는 시간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꼼꼼히 살펴 ‘할 수 있는 알바’를 선택해 일하는 게 시간도 돈도, 수업도 놓치지 않는 알바 공략법인 셈이다. 만약 이런 공강시간을 이용해 꼭 알바를 하고 싶다면 학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매점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력서 등록할 때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확인= 아무리 알바가 급해도 개인 정보가 함부로 다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면 일단 피하자. 주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된 채 떠도는 내 이력서를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대학생 대출을 받는 사기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이력서를 등록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때 역시 통장 비밀번호나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곳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알바몬은 이와 같은 피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바 사이트 최초로 이력서 보호시스템을 적용, 알바 구직자 개인정보의 복사와 수집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시작도, 끝도 확실히=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사전에 고용주 혹은 채용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근무 시간, 기간, 급여, 수당, 휴게 시간 등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는 게 껄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만약 있을 수 있는 부당대우에서 나를 보호하는 안전띠라고 생각해보자.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인쇄해서 가져간 뒤 함께 이야기 해보자. 또 일을 끝낼 때 역시 고용주가 다음 알바생을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약 2주일 전에는 미리 이야기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알바 구직 역시 ‘인맥’이 매우 중요함을 절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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