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로변 불법광고물 절대 안돼
대전시는 그 동안 각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나 시책 홍보용으로 육교, 지하차도, 가로수, 가로등주 등에 설치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던 현판, 현수막, 선전탑, 배너기 등 공공 유동광고물을 다음달부터 원칙적으로 설치를 억제하고 설치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그 동안 관련법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도 또, 표시방법에 맞지 않아도, 광고물 표시 금지지역에 소정의 협의만 거치면 설치가 가능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하고 표시금지 지역이나 물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공공기관 설치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적법한 광고물은 추인 허가(신고)처리하고 불법 광고물은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공공목적 현수막 등 설치 지침’을 시행해 앞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을 이용한 시책, 행사 등을 홍보할 때는 현수막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고 선전탑은 각 자치구별 설치장소를 1곳씩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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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