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법에서는 교회, 사찰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3년이내, 창업 벤처기업용은 2년 벤처기업용은 5년 유예기간 이내 사용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 또는 비과세하는 제도가 380여 유형으로 감면종류가 많고 매우 복잡하여 현 수기관리 체제에서는 유예기간 내에 과세대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추징 요건을 비과세·감면 유형별로 일괄검색을 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주기적으로 맞춤형 사전안내를 하기가 어려워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80여 종류에 이르는 복잡한 비과세·감면유형을 코드화하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요건 등을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수시로 통지하여 몰라서 억울하게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예기간(1~5년)내 감면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과세물건으로 전환된 것이 시스템 팝업창에 자동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30일내에 감면된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수기작업에 따른 행정력과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자원낭비 서류보관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구축된 DB자료에 의해 유형별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경과분 또는 취득기간별 일괄발췌 기능 등 조사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자료를 선택하여 발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취득신고·등기·건축준공 자료 등 과세기초 자료와 상호연계 검색하여 감면요건 위반여부를 확인 적기에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담당자는 취득에서부터 유예기간 중 조사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물건이력을 관리하고 관리자에게 결재기능을 부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부조리 사전예방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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